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단 편집) == 경과 == ||<:> {{{#fff '''검찰청법 개정안 진행 상황'''[br]{{{-2 ([[2022년|{{{#fff 2022년}}}]] [[5월 9일|{{{#fff 5월 9일}}}]] 기준)}}}}}}||<:> {{{#fff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행 상황'''[br]{{{-2 ([[2022년|{{{#fff 2022년}}}]] [[5월 9일|{{{#fff 5월 9일}}}]] 기준)}}}}}}|| ||<:>접수||<:>접수|| ||<-2> 2022년 4월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172명 원안 발의 || ||<-2> 2022년 4월 15일: 원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 2022년 4월 15일: 원안 제1소위원회 회부 ||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2>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의장 중재안 제시, 양당 수용 및 합의문 작성 || ||<-2> 2022년 4월 26일: [[국민의힘]] 중재안 재검토, 합의 공식 번복 || ||<-2> 2022년 4월 26일 오후 7시 8분: 중재안 제1소위원회 통과 || ||<-2> 2022년 4월 26일 오후 11시 54분: 중재안 의결 || ||<:>↓||<:>↓|| ||<:>체계·자구 심사[*A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체계·자구 심사[*A]|| ||<-2> 2022년 4월 27일 오전 0시 2분: 중재안 상정, 원안 대안반영폐기[* 2022년 4월 15일 발의된 원안을 포함한, 기존의 검찰청법 5개 발의 법률안, 형사소송법 4개 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2> 2022년 4월 27일 오전 0시 11분: 중재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 ||<:>국회 본회의 심의||<:>국회 본회의 심의|| || 2022년 4월 30일 오후 4시 28분:[br]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 || 2022년 5월 3일 오전 10시 6분:[br]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 ||<:>↓||<:>↓|| ||<:>정부 이송||<:>정부 이송|| ||<:>↓||<:>↓|| ||<:>국무회의 심의||<:>국무회의 심의|| ||<-2>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무회의 개의 || ||<:>↓||<:>↓|| ||<:>'''대통령 공포'''||<:>'''대통령 공포'''|| ||<:>'''2022년 5월 3일 오후 3시경: 검찰청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br]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8861호)'''||<:>'''2022년 5월 3일 오후 3시경: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br]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8862호)'''|| 2022년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2022년 5월 5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은 5월 10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적어도 5월 2일[*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 날까지 사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정부로 이송해야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9일까지만 송부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9634|#]]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처리하려는 걸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와 합의하여 [[https://youtu.be/2H2tZ9f2d1Y|#]]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재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주말간 중도우파 및 우파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의 전화통화 후 합의안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면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정의당]] 또한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4월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퇴장 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소집한 안건조정위원회, 4월 27일 오전 0시 11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전부 통과시켰다. '''5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의 모든 절차들을 단독 표결로 처리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참여했지만 민주당이 의결정족수인 2/3를 점해 통과시켰다.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개의 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28일 자정을 기해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①종래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단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찰 수사권 유지), ②수사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제외하고 자기가 수사개시한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게 된다. 단, 공수처나 특별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 역시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①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②수사기관의 별건수사가 금지되며, ③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되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J2J0J4A2J9G1A2K3I8Z2W2M9D4D0|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이 의결되었다.''' 청와대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오후 3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32051001|#1]] [[https://www.news1.kr/articles/?4669359|#2]] 한편 [[대검찰청]]과 [[국민의힘]]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검수완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ttp://naver.me/56YKldlJ|#]] 사건번호는 헌법재판소 2022헌라2 '''5월 9일 관보에 법률안 개정안이 게재되면서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게재되면서 4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해 2022년 9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다.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1652520942000&tocId=I0000000000000001651561622887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861%25ED%2598%25B8(%25EA%25B2%2580%25EC%25B0%25B0%25EC%25B2%25AD%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1652520942000&tocId=I0000000000000001651561623095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862%25ED%2598%25B8(%25ED%2598%2595%25EC%2582%25AC%25EC%2586%258C%25EC%2586%25A1%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